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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꿀팁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방법

by 삿도리 2023. 6. 6.

보청기 국가보조금은 청력 상실 등급과 보청기 종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신청과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오늘은 보청기 국가 보조금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신청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보청기 국가보조금은 보청기 구매에 대한 일부 비용을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보조금은 보청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보청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은 신청자의 청력 상태, 의사 소견서, 신청서 등을 고려하여 심사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청력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보청기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방법

보청기 구매는 청각장애 판정을 받아야하며, 1년에 1회 보청기 구매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청기를 필요로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각 평가를 받아야합니다. 이를 위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각장애인 등록은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 의뢰서를 받고 이비인후과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장구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보장구 처방전은 의사로부터 발급되는 문서로서, 보청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해당 보청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문서입니다.
  3.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보장구 처방전을 보청기 구입처에 보장구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표준계약서를 발부해 줍니다.
  4. 표준계약서를 받고 다시 이비인후과에 가서 보장구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제 국민건강보험에 제출하게되면 7일 이내에 보청기 정부지원금으로 통장에 입금됩니다.

 

표준계약서란 보청기를 구매 또는 대여 조건, 가격, 보증 및 유지보수 서비스, 권리와 책임 등을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기간은 보청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보청기 보조금 지원금액

신청자의 청력 상태와 보청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청력 상실 등급이 있으며, 청력 상실 정도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될 수 있습니다.

 

  • 일반 90% 지원 (본인부담 10%) : 양쪽 236만원, 한쪽 118만원
  •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 100% 지원 : 양쪽 262만원, 한쪽 131만원

 

보청기 보조금은 1차 지급과 2차 지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 1차 지급 : 1차 지급은 보청기를 구매한 후 국민건강보험에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지급입니다. 보청기 구매 비용의 일부가 신청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1차 지급은 신청서 심사를 거친 후 결정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 2차 지급 : 2차 지급은 1차 지급을 받은 후에도 보청기 사용에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급입니다. 예를 들어, 보청기의 수리 또는 유지보수 비용, 교체 필요 등의 경우에 2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측 보청기를 구입했다면, 1차 지급은 99만 9천원(보청기 금액) + 18만원(초기 관리 비용) = 117만 9천원

 

2차지급은 4년간 매년 4만 5천원 지급18만원 지급

 

 

 

보청기 보조금 청각장애인 기준

장애 등급은 2급부터 6급까지 있으며, 1급은 청각장애 2급은 다른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청각장애인 등급별 청력 손실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500Hz, 1000Hz, 2000Hz 주파수 기준

 

  • 1등급 : 음성대화가 어려운 경우 60dB 이상의 손실
  • 2등급 : 음성대화가 어려운 경우 40dB 이상, 60dB 미만의 손실
  • 3등급 : 음성대화가 어려운 경우 25dB 이상, 40dB 미만의 손실
  • 4등급 : 음성대화가 어려운 경우 15dB 이상, 25dB 미만의 손실
  • 5등급 : 음성대화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5dB 이상, 15dB 미만의 손실
  • 6등급 :  음성대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5dB 미만의 손실

등급은 청력 손실 정도를 나타내며, 음성대화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등급별로 보청기 보조금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등록 업소 공단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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