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청년층이 주택을 빌려거나 임대할 때 발생하는 보증금을 대출로 지원받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전월세보증금은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집을 떠날 때 집주인에게 보증하기 위해 내는 일종의 보증금입니다. 이 보증금은 보통 임대기간 종료 후에 임차인이 원상태로 집을 반환할 경우 환급되거나 보증금으로 사용되는데, 이를 대출로 지원받는 것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목적입니다.
청년들이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빌릴 때 전월세보증금을 지불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나 금융기관에서는 청년들에게 저리의 금리와 유연한 조건으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조건
1.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2.세대주
-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 이행 시 최대 만 39세까지 자격 연장 가능)
3.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 배우자, 직계존속 등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4.무주택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일부 재미용은 가능)
6.소득
-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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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3년 기준 3.61억원)
8.신용도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남아있지 않아야 함
9.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불가능 (일부 예외 가능)
10.중소기업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의 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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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한도
호당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신규 임대차계약 시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80%)을 대출로 지원합니다.
- 갱신계약: 기존 임대차계약 갱신 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80%)을 대출로 지원합니다.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 제한: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
대출금리 :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에는 1.2% 금리 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음.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심사 절차 안내 자세히보기
이용기간
- 최초 2년 이용 가능하며,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 이용 가능하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 연장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요약하면, 대출금리는 1.2%이며, 최초 2년부터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부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에는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 연장 가능하며, 상환은 일시상환 방식을 사용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중 선택하여 담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증 종류별 안내
인지세
- 고객 및 은행 각각 50%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대출금 지급 방식
-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합니다.
- 다만, 이미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대출 취급 영업점
-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대출 취급이 원칙입니다.
- 단,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해당 시와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한 지역으로 운용하며, 영업점이 타 도의 인접 지역에 위치한 경우 해당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합니다.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 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 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 시 채무자는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면, 대출 시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를 부담하며, 대출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에 이루어지나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불한 경우 임차인 계좌에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대출 취급 영업점은 임대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정해지며, 대출계약 철회 권한이 발생하면 일정 조건 아래에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월보증금대출 신청방법
▶청년 전월보증금대출 신청하기
청년 전월보증금대출 취급은행
업무취급은행 | 콜센터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KEB하나은행 | 1599-1111 |
NH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 |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위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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