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기간연장이란, 신혼부부가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면서 필요한 전세금을 대출로 지원받는 프로그램에서, 기존에 대출로 받은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대출금을 더 오랜기간 동안 상환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대출 상환 부담을 분산시키고 신혼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 임차인인 신혼부부에게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른 전세금을 대출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대출은 주택임대차보증공사나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됩니다. 전세자금대출 기간은 원래 상환 계획에 따라 정해지지만, 신혼부부가 경제적인 이유로 현재의 상환 기간 동안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울 때, 기간연장을 신청하여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기간연장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대출 신청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으로 실제로 전입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대주(성년인)
- 대출 신청일(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인 세대주가 대출 대상자입니다. 세대주는 해당 주택의 계약상 주인이나 책임자로 볼 수 있는 성인을 의미합니다.
세대주의 정의
- 세대주는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 다만, 형제나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됩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 주민등록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경우에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도 대출 대상입니다. 이는 해당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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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기간연장 금리
대출금리 설정과 우대금리
- 금리 재판정: 대출금리는 "신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재판정됩니다. 이는 신규 대출을 받을 때의 임차보증금을 의미합니다.
- 소득기준: 대출금리 재판정 시 소득 기준은 신규 대출 신청 당시의 소득 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 우대금리 추가적용: 대출 기간 중이거나 기한을 연장할 때,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녀수 증가에 따른 우대금리: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가 계좌취급일과 자녀수 증가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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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과 조건
- 상환방법 변경 가능: 대출의 상환 방법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최초에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의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0.1% 가산금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 분할상환과 상환 기준: 다만, 분할상환으로 최초에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의 잔액의 10% 이상이 이미 상환된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과 대출금액: 기한을 연장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와 관련
- 신규 대출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물건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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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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