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임대)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주로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나 전세 계약을 돕기 위해 제공되며, 금리나 상환 조건 등이 일반적인 주택 대출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신호부부 전세대출 조건
1.임대계약 및 보증금
- 주택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단,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3.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중복대출 제한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자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차주 및 배우자가 해당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조건이 적용되어 중복 가능한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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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6.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3년 기준 3.61억원)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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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신용도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와 관련 정보에서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없어야 하며,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 불가능
8.공공임대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하며,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9.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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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대상 주택의 임차 전용면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 수도권: 85㎡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에 포함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
※ 면적 제한 없는 예외 사항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 수도권 외: 3억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이 대상 주택으로서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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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출한도
호당 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최대 3억원
- 수도권 외 지역: 최대 2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연간 인정 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금전세자금대출 잔액)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5 |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 0.1%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다자녀가구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의 경우, 연 0.7%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2자녀가구의 경우, 연 0.5%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1자녀가구의 경우, 연 0.3%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인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산심사 절차 안내 자세히보기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출기간
이용기간
- 대출의 이용기간은 초기 2년부터 시작하며, 최대 4회까지 연장하여 총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부터 시작하여 최대 4회까지 연장하여 총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 대출의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의 방식으로 담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채권양도협약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 방식만 가능합니다.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합니다.
보증 종류별 안내
인지세 / 보증료 / 지급 방식
인지세
- 인지세는 대출 신청자와 은행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 신청 시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하는 경우, 보증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증료는 금융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금 지급 방식
- 대출금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 대출 중 중도상환을 할 경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취급은행
대출 취급 영업점
- 대출 신청한 주택이 소재한 지역의 도내 영업점에서 대출 취급이 원칙입니다.
- 단,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동일 지역 내에 위치한 경우 운용하며, 영업점이 다른 도의 인접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해당 인접 시,군까지 취급이 가능합니다.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업무 취급은행 (지점 찾기) | 콜센터 |
우리은행 | 1599-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KEB 하나은행 | 1599-1111 |
NH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 |
신혼부부 전세대출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
- 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취득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대출의 경우, 전체 수탁은행에서는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며, 하나은행에서는 대출이용 기간 중 목적물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과 금융소비자보호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 대출을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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