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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환 저금리로 전세자금 마련하기

by 삿도리 2023. 8. 26.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환대출은 기존에 주택을 임차하거나 전세(임대) 주택에 대한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을 다른 금융 기관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환(재금융)하는 대출 상품을 말합니다. 대환 대출은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을 이용하여 더 낮은 이자율이나 더 유리한 대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환

 

 

신혼부부는 이전에 받았던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금융 기관에서 더 낮은 금리나 더 편리한 상환 조건을 가진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금리나 조건으로 대출을 유지하거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출대상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 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미 이용 중인 자.

대출한도

  •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 3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입니다.
  •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해당 보증 기관에 따라 규정된 보증 규정을 따릅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기존 전세자금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기존 임차중도금 대출 잔액과 잔금까지 포함한 금액 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 기존 전세자금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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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대환 (LH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대상

  • LH(Land & Housing Corporation)나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중에서, 이미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 중인 자.

신청시기

  • 제한없음. 단,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은 후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해당 지역의 규정에 따름.
  •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해당 보증 기관의 규정에 따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존 전세자금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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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대환 (청년대상)

 

대출대상

  • 만 34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세대주.
  • 이미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 중인 자.

신청시기

  • 제한없음. 다만,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은 후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 전용면적이 60㎡ 이하이며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한도

  •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해당 보증 기관의 규정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 호당대출한도: 35백만원과 대환 대출 잔액 중 작은 금액으로 대출한도가 산정됩니다.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기존 전세자금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대환(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대출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 중인 세대주.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 완납 전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해당 보증 기관의 규정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해당 보증 기관의 규정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증액대환 가능

  •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이 가능합니다. 즉, 임대사업자가 임차중도금대출을 이용하고 나중에 잔금까지 추가하여 대출을 확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환 유의사항

 

 유의사항

  • 보증기관마다 취급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 신청 전에 해당 보증기관의 정책을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준에 따릅니다.

상담문의

  • 대출 심사에 관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해당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에 관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업무취급은행 콜센터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KEB 하나은행 1599-1111
NH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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